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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학사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
문의처041-850-8023
1. 개요
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 산출된 여석 범위 내에서 원래의 학년 이하(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년 학기가 배정됨)에 한하여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재입학 허가 가능
2. 제출서류
- 성명 정정시: 학적부기재사항정정신청서(관련 자료 참조), 기본증명서 상세,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번호 정정시: 학적부기재사항정정신청서(관련 자료 참조)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 사본
3. 정정방법
-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학사지원과(공주 신관캠퍼스 대학본부 2층 학생서비스센터)로 직접 방문 제출
- 또는 담당자 통화 후 팩스(041-856-5735)로 송부
- 단, 천안공업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천안캠퍼스 공과대학행정실에서만 정정 가능( ☎041-521-9013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