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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학사지원과
문의처041-850-8023
1. 대상
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 산출된 여석 범위 내에서 원래의 학년 이하(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년 학기가 배정됨)에 한하여 학기 초 소정의 기일 내에 재입학 허가 가능
2. 선발방법 및 기준
1) 선발방법
① 재입학은 제적인원에 따라 산정되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, 교원 및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.
② 주·야간 및 정원내·외는 반드시 구분하여 여석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.
2) 선발기준
① 재입학 여석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.
- 자퇴, 미등록 및 미복학자
② 동일 순위일 경우 전체학기 평점평균, 직전학기 평점평균, 총 취득학점이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.
3) 신청서류
① 재입학 신청서
② 서약서
③ 동의서
④ 학과장 의견서
⑤ 제적된 학적부 사본 1부
⑥ 성적표 1부
3. 일정 및 절차
1) 일정
① 재입학 시행계획 공고(학사지원과) : 학기 종강 후 2주 이내
② 재입학 원서접수(학과사무실) :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
③ 재입학 승인신청(소속대학) :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
④ 재입학 승인 및 홈페이지 공고() : 학기개시 2주 전까지
2) 절차
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 작성 → 학과장, 학장 확인 → 총장허가
4. 제한
징계로 제적된 자, 이중학적인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