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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소속학과 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
문의처041-850-8023
1. 종류
일반휴학, 질병휴학, 병역휴학, 육아휴학, 창업휴학
2. 시기
- 일반 휴학 : 매학기 수업일수 3/4 이내(최종 휴학 승인이 3/4이전에 완료되어야 함.)
- 질병, 육아, 병역, 창업 휴학 : 매학기 수업일수 3/4 이후에도 신청 가능
* 육아휴학의 경우 임신, 출산, 육아(만 8세 이하의 자녀)를 위한 휴학임
3. 제출서류
- 질병휴학 - 전문의의 4주 이상 진단서
- 육아휴학(임신·출산·육아 휴학) - 진단서(임신 및 출산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육아)
- 병역휴학 -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
- 창업휴학 - 창업휴학승인서
* 군입대자는 입대 후 60일 이내에 부대장 발행 군복무확인서를 소속대학 학과에 제출
4. 등록금
당해학기 등록기간 중의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
5. 절차
포탈시스템 접속(https://portal.kongju.ac.kr/) → 통합정보시스템 선택 → 휴학 신청 → 담임교수·학과장 승인 → 단과대학장 허가
*창업휴학 문의: 창업교육센터
6. 유의사항
- 휴학은 2학기 단위로 하고,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- 병역휴학 기간과 육아휴학 기간(2년) 및 창업휴학 기간(2년)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
-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음
-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- 군입대자가 귀향 조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에 신고하여야 함
-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관에 도서반납 후 휴학원을 제출
-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대대에 전출신고
